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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법인 아트페어, 실질 혜택 중심으로 돌아오다-기업을 위한 ‘예술 투자 솔루션’… / 아트코리아TV (25.12.05) 상세 내용

제2회 법인 아트페어, 실질 혜택 중심으로 돌아오다-기업을 위한 ‘예술 투자 솔루션’… / 아트코리아TV (25.12.05)
[아트코리아방송 = 김한정 기자] 문화는 기업의 이미지와 조직 문화를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제 미술품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기업 재무에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이 된 것이다. 충북갤러리협회가 주관하는 '제2회 법인 아트페어(12월 10일~2026년 1월 11일)'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한다. 올해 행사는 미술 투자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바꾸고, 실제로 활용 가능한 법적·재무적 혜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현실적인 아트페어’로 기획되었다.

기업에게 열려 있는 ‘1천만 원 아트 보너스’
이번 아트페어의 핵심 메시지는 명확하다.
“법인 미술품 구입, 1천만원의 아트 보너스.”

그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19조 17호다. 기업이 로비, 사무공간, 회의실 등 공용 공간에 전시하기 위해 1천만 원 이하의 미술품을 구입하면, 그 금액 전액을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다. 이는 장식품 구입이 아닌 ‘기업 재무전략’이자, 첫해 현금흐름을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제도다.

충북갤러리협회 박인환 큐레이터는 지난해 첫 행사에서 나타난 사례를 소개했다.
“청주의 한 IT기업이 안말환 작가 작품을 구입해 사무실 분위기를 바꾸고 임직원 만족도를 높인 것은 물론,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었다고 감사의 메시지를 전해왔다”고 말하며, “하지만 기업 참여율은 예상보다 저조했다. 바로 그 점을 보완하고자 올해는 더 직접적이고 명확한 접근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올해의 전략: Two-Track Program
올해 법인 아트페어는 기업의 실제 예산 구조에 맞춘 ‘투 트랙(Two-Track)’ 방식을 제안한다.

1. 로비 프로그램
법인세법 19조 17호 근거
1천만 원 이하 중견 작가의 원화 구입
사무실·로비 환경 개선 + 절세 효과
기업 이미지 제고 및 조직 창의성 강화

2. VIP 프로그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문화접대비’ 활용
100만 원 이하 신진작가 작품 10점 구입 → VIP 연말 선물로 제공
예술을 활용한 고품격 관계관리 전략

이 두 프로그램은 기업의 시설비와 접대비를 동시에 공략하며, 지역의 중견·신진 작가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 구조다.

기업 문화 혁신, ‘K-메세나’의 현실적 모델
충북갤러리협회 회장 박정식 네오아트센터 대표는 이번 아트페어의 본질을 이렇게 강조했다.

“기업은 1천만 원 이하 작품 구입만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사무공간의 창의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 복지, 기업 이미지, 절세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가져옵니다.”
또한 그는 “이 행사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기업 문화운동으로 자리 잡아 지역 예술 생태계를 함께 키우는 플랫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명 작가, 120여 점 작품… 무료 AI·VR 도슨트 제공
네오아트센터에서는 김시현, 김영란, 두요-김민정, 박영복, 손은영, 안말환, 왕열, 최지윤, 황학삼 등 총 20명 이상의 작가가 참여해 다양한 작품 120여 점을 선보인다.

특히 관람객 편의를 위해
AI 도슨트
전자도록
VR 전시관이 무료 제공되며, 전문 큐레이터의 기업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된다.
전시 관람은 월요일 휴관, 오전 11시~오후 6시, 누구나 무료로 방문할 수 있다.

지역 예술과 기업의 교차점에서 탄생하는 새로운 가치
올해 제2회 법인 아트페어는 단순한 작품 판매의 장이 아니다.
기업과 예술이 서로의 가치를 증폭시키는 ‘전략적 플랫폼’이다.

기업에게는
– 재무적 혜택
– 공간 혁신
– 조직 문화 개선
– ESG 실천

지역 작가에게는
–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
– 기업과의 네트워크
–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하는 새로운 구조다.

이번 아트페어는 예술이 기업의 미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장 현실적인 방식으로 보여주며, ‘K-메세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출처 : 아트코리아방송(https://www.artkoreatv.com)
https://www.artkoreatv.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203